뉴스 및 기사서비스요금 및 문서뉴스 검색 결과 모두 보기검색 중…다음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서비스 이름이나 문서 유형 등 다른 검색어를 입력해 보세요.현재 검색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개의 결과를 찾았습니다파일 다운로드음성으로 검색듣기 중지듣는 중… 말씀하세요마이크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마이크를 허용하세요.음성이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눌러 다시 시도하세요.지금은 음성 검색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BBT 공공정보 서비스 소개
서비스 기준
BBSPJI-Tekstil 공공정보 서비스 기준
공공정보란 2008년 법률 제14호 「공공정보 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생산, 보관, 관리, 송부 및/또는 수령하는 정보로서 국가 운영자와 국가 운영 및/또는 기타 공공기관의 운영자와 운영에 관한 정보, 그리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기타 정보를 말합니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2008년 법률 제14호 「공공정보 공개법」의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산업부(Kemenperin)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산업부 장관령 2011년 제70호 「산업부 소관 공공정보 서비스 관리」를 제정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산업부는 중앙 및 지역 정보·문서 관리관(PPID)을 임명합니다. 산업부 소속 기술 집행 기관 중 하나인 섬유센터(BBT)는 BBT PPID를 임명하였으며, BBT PPID는 산업부 BBT 내 정보의 보관, 문서화, 제공 및/또는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2008년 법률 제14호 「공공정보 공개법」에 따라 BBT가 관리하는 공공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제공·공표되는 정보는 이 웹사이트의 BBT 공공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시 공개 정보는 정보 청구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공표되는 정보는 이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BBSPJI Tekstil PPID 조직도
법적 근거
2008년 법률 제14호 「공공정보 공개법」;
2009년 법률 제25호 「공공서비스법」;
2010년 정부령 제61호 「2008년 법률 제14호 공공정보 공개법 시행에 관한 규정」;
행정개혁부 장관령 2012년 제38호 「서비스 기준 수립·확정·적용에 관한 기술 지침」;
정보위원회 규정 2010년 제1호 「공공정보 서비스 기준」;
산업부 장관령 제70/M-IND/PER/7/2011호 「산업부 소관 정보 서비스 관리」;
산업부 장관령 제70/M-IND/PER/7/2011호 「산업부 소관 정보 서비스 관리」;
산업부 사무총장 결정 2026년 제97호;
섬유센터장 결정 2026년 제352호 「2026년 섬유센터 정보·문서 관리팀에 관한 결정」.
서비스 비전, 미션 및 모토
비전
신뢰할 수 있는 공공정보 서비스의 관문이 된다.
미션
2008년 법률 제14호 「공공정보 공개법」에 따라 공공정보 접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 공공정보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한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보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시설과 인프라를 개선한다.
서비스 모토
마음으로 섬기고, 챔피언처럼 섬긴다
이 모토는 산업계와 시민을 섬기는 BBSPJI Tekstil 전 직원의 자세의 바탕입니다.
정보 청구인의 권리
2008년 법률 제14호 「공공정보 공개법」에 근거합니다.
I정보 청구인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정보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은 제외됩니다. (a) 공개하여 청구인에게 제공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법 집행 절차를 방해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불공정 경쟁으로부터의 보호 이익을 해치는 경우; 국가 방위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인도네시아의 천연자원을 노출하는 경우; 국가 경제 안정을 해치는 경우; 대외 관계 이익을 해치는 경우; 개인적 성격의 공정증서 내용 및 개인의 최종 의사나 유언을 노출하는 경우; 개인의 비밀을 노출하는 경우; 성격상 비밀인 공공기관 간 또는 공공기관 내부의 메모나 서신(정보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제외);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 (b) 공공기관은 아직 보유하지 않았거나 문서화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I정보 담당자/PPID로부터 등록 번호 형태의 정보 청구 접수증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접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정보 담당자에게 이유를 문의하십시오. 정보 청구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III정보 청구인은 공공기관이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열)영업일 이내에 청구의 수리 여부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된 정보를 아직 보유·문서화하지 않았거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아직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공공기관은 서면 답변 기한을 1 x 7영업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IV정보 사본 청구에 부과되는 비용은 공공기관장의 결정에 따릅니다.
V정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결정(예: 청구 거부 또는 일부만 제공)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청구가 거부되거나 기타 이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서른)영업일 이내에 PPID의 상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PPID의 상급자는 이의가 접수되거나 이의 등록부에 기록된 날로부터 늦어도 30(서른)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VI정보 청구인이 PPID 상급자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열넷)영업일 이내에 정보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
이용자의 의무
공공정보 이용자는 법령에 따라 공공정보를 이용해야 합니다.
공공정보 이용자는 개인적 용도이든 공표 목적이든 법령에 따라 공공정보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권리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비공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공공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국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보, 불공정 경쟁으로부터의 기업 보호와 관련된 정보,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정보, 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정보 및/또는 아직 보유하거나 문서화하지 않은 청구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은 소관 공공정보를 공공정보 청구인에게 제공, 교부 및/또는 공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확하고 진실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는 공공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공공정보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문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1. 신청인 요건
a인도네시아 국민일 것.
b공공정보 청구 양식을 작성할 것.
c신분증(KTP 등)을 제시하고 사본을 첨부할 것.
d공공정보 이용자는 개인적 용도이든 공표 목적이든 법령에 따라 출처를 밝히고 공공정보를 이용해야 합니다.
2. 절차
a모든 공공정보 청구인은 해당 정보·문서 관리관에게 서면 또는 비서면으로 청구 사유를 밝혀 공공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b방문 또는 이메일로 청구한 경우 접수 시 등록 번호가 부여됩니다.
c우편으로 청구한 경우 등록 번호는 정보와 함께 발송될 수 있습니다.
3. 절차 구조
청구서 제출
신청인은 직접(방문) 또는 간접(서신, 인터넷/이메일, 전화) 방식으로 정보 청구를 제출합니다.
신원 정보 제출
신청인은 신원 정보(성명, 신분증 번호, 주소, 전화/휴대폰/이메일), 필요한 정보의 세부 내용, 사용 목적 및 희망하는 정보 제공 방식을 제출합니다.
접수 기록 및 접수증
정보 담당자는 신청인의 신원과 청구 서류의 완비 여부를 기록하고, 청구 접수증과 접수 번호를 발급합니다.
PPID로 이관
정보 담당자는 청구서를 PPID에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내용이 규정에 부합하는 청구는 처리되어 해당 정보를 보유한 부서로 전달됩니다.
PPID 응답
PPID는 신청인에게 정보 존재 여부, 제공 방법 및 비용을 담은 통지서로 회신합니다.
서면 답변
PPID는 정보 담당자가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늦어도 10(열)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합니다.
4. 비용/요금
정보·문서 관리관은 공공정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복제나 기록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은 BBSPJIT 사무소 인근에서 직접 복사하거나 데이터와 정보를 기록할 빈 CD/DVD 또는 USB 메모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5. 내부 감독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부 감독은 직속 상급자의 단계별 감독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기 보고서에는 처리 완료된 공공정보 청구, 미처리 청구에 대한 후속 조치, 사유를 명시한 공공정보 청구 거부, 각 청구 처리에 소요된 기간에 관한 정보가 담겨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6. 수행 인력 성과 평가
공공정보 서비스 향상을 위해 PPID 관리자는 1(한)년에 최소 1(한) 회 평가를 실시합니다.
PPID 연락처
주소
Jl. A. Yani No.390, Kebonwaru, Batununggal 구, 반둥시, 서자바주 40272